2016. 6. 17.자 2016마371 결정 〔항소비용〕

페이지 정보

1,292   2016.08.17 11:53

본문

 

2016. 6. 17.2016371 결정 항소비용 977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 425, 44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소송대리인이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방법(=즉시항고나 재항고)

[2]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사임하였더라도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이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송비용 부담의 경우와는 달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본안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독립한 상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391, 425, 44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위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으로서도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에 관하여 재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등을 상대방으로 한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비용부담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재판의 형식에 관계없이 즉시항고나 재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08, 107조 제2항에 따라 종국판결로써 소를 각하하면서 소송비용을 당사자본인으로 된 사람을 대신하여 소송행위를 한 무권대리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록 소송대리인이 판결선고 전에 이미 사임한 경우이더라도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는 항소심법원이 항소를 각하하면서 무권대리인에게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법원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한 무권대리인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그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자기책임에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제108, 107조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라도, 소송대리인이 소송위임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