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9. 선고 2016두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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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2016.08.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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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9. 선고 201633629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949

구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의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의 의미 /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였는데 소유권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 약정된 금액이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본문, 2조 제3항은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7조 제1항 제2()목에서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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