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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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선고 2023두35623 판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취소소송〕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부패행 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을 규정한 취지 / 위와 같은 인 과관계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목 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 17 2023. 9. 1. 판례공보 - 20 - 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 위법’이라 한다) 제63조는 “불이익 추정”이라는 제목하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한 뒤 제62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 등 조치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복잡⋅다양한 행정현실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정된 조사능 력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와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기에 적극적으 로 증명한다는 것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활 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직자의 권한 남용이나 법령을 위반한 행위 등을 예방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립한다는 취지에서 입법화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부패행 위 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번복될 수 있는 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불이익조치권자가 불이익조치 사유를 인지 하게 된 경위, 불이익조치 사유의 내용 및 위법⋅부당의 정도, 불이익조치권 자 또는 해당 조치를 내리게 된 과정에 관여한 자와 부패행위 신고 내용과의 관련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소속기관에서의 불이익조치 처리 관행상 불이 익조치 사유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불이익조치로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의 존 부와 정도, 부패행위 신고가 없었더라도 불이익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 연성의 정도 등을 기초로 부패행위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청 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공익과 위 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신고자를 면책게 하는 결과로 훼손될 공익을 엄격 히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
위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
감사의 목적, 범위 및 절차, 직무 감사의 실시 경위, 직무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권자가 인지한 비위행위의 내용, 직무 감사 실시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행위의 위법⋅부당의 정도, 부패행위 신고자의 절차적 방어권 보장 여부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만일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직무 감사 실시 경위 및 유형 등에 비추어 직무 감사에 이를 정도의 위법⋅
부당함이 없음에도 직무 감사가 이루어졌거나 직무 감사 과정에서 부패행위
2023. 9. 1.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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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게 절차적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는 부패방지권익
위법 제2조 제7호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의 한 유형인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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