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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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 급처분취소청구의소〕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
생일(=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
극) / 예외적으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
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 제62조 제1항, 제2항 [별표 3],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항, 제25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에 따르면,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단에 따라 진폐가 발생되었다고 확
정된 날’, 즉 ‘최초 진폐 진단일’을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
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의 대상이
된 상병(이하 ‘재요양 상병’이라 한다)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
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
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최초 진단을 받은 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항상 상당인과관계가 있
다. 반면 재요양 상병은 재요양 종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망한 경우와 같이
사망과 무관한 경우가 있다.
②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
간의 일실이익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
고, 재요양 중에 지급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은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된다. 그러나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
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
지 아니한다.
③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에는 그 질병 또는 직업병의 원인이 된
유해요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업무능력이나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그 결
과 재요양 당시 이미 임금수준이 낮아졌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④ 다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최초 진단
일보다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인상되는 등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
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유족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진폐 등 직업병에
대한 적절하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
실대로 반영함으로써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에 부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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