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29. 선고 2대법원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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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6. 29. 선고 2대법원2023두3178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 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
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파)목,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6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2항,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0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0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
하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
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
당규정’이라 한다)은 제6조의2 제7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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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공무원수당규정은 제7조의2 제10항에서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각
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
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
원수당규정과는 달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제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제7항을 들어 구 공무원수당규
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도 교원의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
석하기는 어렵다.
②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는 그 문언에 비추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성과상여
금을 지급받는 때’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인 용법에 부합한다.
③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는 이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것이므
로, 그것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
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④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이미 지
급이 완료되어 교원들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진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행
위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구 공무원수당
규정 제7조의2 제10항의 문언만으로는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 포함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⑤ 성과상여금의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이 규정한 ‘성과
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
은 이상 여기에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⑥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를 허용할 경우 교원들의 업무실적을 정기적으로 평
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교원들의 노력과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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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근거한 공정한 처우를 실현하려는 성과상여금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공무원수당규정이 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로 개정되면서 제7조의2 제10항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
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문언이 비로소 추가되었는데 당시 정부에
서 밝힌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상여금의 부정 수령
의 범위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제
도의 도입 취지에만 치중하여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말하는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여기에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은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의 해석론을 벗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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