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 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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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2016.03.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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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 분취소〕: 항소 163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乙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乙의 아버지가 乙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乙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乙의 아버지가 乙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난소암, 특히 乙에게 발병한 점액성 난소암은 발병률이 낮고 발병원인이나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이므로, 발병률이 높거나 발병원인 및 발생기전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질병에 비하여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가 완화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乙에게 난소암이 발병한 원인 및 발생기전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乙이 작업장 금선 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당한 기간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는데, 이러한 유해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乙에게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이 발병하고 이후 재발, 악화되어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어 乙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므로 乙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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