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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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2016.08.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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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0. 선고 2014200763, 20077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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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데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가계약에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범위

[1]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더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하여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을지언정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

[2]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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