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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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선고 2022두57190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발주관서 11 12 2023. 2. 15. 판례공보 - 15 - 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의미 및 위 규정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 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 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 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를 명시하였다. 이때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란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법령상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는 물론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계약상 의무를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 의 부정당업자는, ①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 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③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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