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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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부담금에 관한 법령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 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 과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1]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 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 보 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부 담금에 관한 규정이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 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했다고 할 수 없다.

[2]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문언에 더하여 구 학교용지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 및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개발사업분은 사업 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였던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비록 구 학교용지법과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등은 구 체적인 가구 수 및 분양가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나, 부과관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유발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 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가구 수의 증가분과 분 양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 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부과관청에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적 규율에 어떠한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 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3]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시⋅도지사는 개발 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 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위 규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재량행위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 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는 기속행위인 반면,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면 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은 ‘부 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 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부 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특히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기존 학교시설의 수 용 한계를 초과하는 때에 비로소 발현되고,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교육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같은 수의 학생을 수용하는 데에 종전보다 더 많 은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종래 취학 인구가 감소하던 지역이더 라도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 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담금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시행 지역의 취학 인구가 최근 3 년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거나 개발사업으로 유발된 수요가 기존 학교 2023. 2. 15. 판례공보 - 14 - 시설로 충족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 호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장래에 학교 신설 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위와 같은 면제요건이 충 족된다. 나아가 구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면제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담금 부과를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 의 내용과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부담금을 면제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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