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 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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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 결정취소〕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10 11 2023. 2. 1. 판례공보 - 10 -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1항, 제2항, 제29조의4 제1항의 내용과 형식⋅체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독자적인 단체교 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여 효율적⋅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단체교섭 절차 일원 화의 취지, 교섭창구 단일화의 실시와 아울러 그로 인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하여 공정대표의무를 부 과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예외적으로만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한 입법 취지 등 을 고려하면,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 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한 안정적인 교 섭체계를 구축하려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 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처럼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분리를 주장하는 측이 그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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