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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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조업정지처분취소〕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폐수 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물환경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 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제1 호의2),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 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 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 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 ⋅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 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에 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 이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 제조⋅생산시설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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