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페이지 정보

본문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 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 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 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 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 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위 규정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 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 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다. 따라 서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