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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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원이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에게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 법령과 학칙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지 여 부(적극)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 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 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 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 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 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 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 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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