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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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 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 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지와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 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의 규정 내용, 입법 경위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는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방법 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 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 나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 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제1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와는 별도로 그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당성’이란, 이익제공행위를 통하여 그 행위객체가 속한 시장 에서 경쟁이 제한되거나 경제력이 집중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관 계,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의 경위와 그 당시 행위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의 규모,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제공행위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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