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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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선고 2021두57124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 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 청이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 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농지법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농지전용허가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도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게 있는 것인데, 당초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 한 상황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관한 권리가 변동됨에 따 라 건축주가 변경되고, 그에 따라 법률로써 농지전용허가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 로 의제되면, 종전에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자 의 의무이행을 위해 납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또한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의 변경허가는 종전 농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유지 됨을 전제로 단지 그 허가 명의만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도 기존 농지전용허가 명의자에 대한 허가 및 그가 납부한 농지보 전부담금의 효력은 경매절차에서 농지를 양수한 자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고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한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 되어 그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명의가 이전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권 리관계도 함께 이전된다고 보는 이상, 농지전용허가가 있는 농지에 대한 경매절 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 경매로 인한 권리 취득 관계 서류도 농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농지보 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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