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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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선고 2021두45848 판결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고시의 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이나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고시가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져 야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해당 공고⋅고시일 전의 시점으로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공익사업의 근거 법령에서 공고⋅고시의 절차, 형식 및 기타 요건을 정하고 있 지 않은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제2조). 위 규정은 고시⋅공고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공고 문서로 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3호),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문서가 기안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결재하여 그의 명의로 일반에 공표한 경우 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려는 토지보상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안, 결재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에 관한 내용 을 공고문서에 준하는 정도의 형식을 갖추어 일반에게 알린 경우에는 토지보상 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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