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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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 ‘계약금액’ 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
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가)목 3. 가. 본문
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
우’에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된다. 이는 입찰담합에 의하여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담합에 참여하였으나 낙찰을 받지 못한 사
업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입찰담합을 하였으나 그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가 낙찰받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적인 부당공동행위금지 위반에서 위반행위 관련 실제 매출액을 과징금
의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
항 단서 규정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의 경우 계약금액을 과징금의 기
본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입찰담합의 위법성이 중한 것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도입된 규정으로서, 문언이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적용에서 입찰담합 참여자 중에서 낙찰자가 선정
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
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
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입찰담합
을 하였으나 입찰담합이 무위로 돌아가 참여자들 가운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
은 경우, 참여자들이 입찰담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볼 여지
가 있으므로 계약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과징금의 부당이
득 환수적 성격에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계약
금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찰담합 행위 그 자체의 위법
성에 걸맞게 제재 수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행정제재 목적 달성의 측면을 도외
시한 것이 된다.
입찰담합 참여자가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입찰담합이 성공하였는지 실패하였는지를 가리지 않고 그 입찰의 계약금
2022. 7. 15.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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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과징금 기본 산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과잉환수 내
지 과잉제재의 결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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