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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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3] 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 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및 부당노동행 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지 여부 (소극)

[4]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 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 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그 특정 노동조합이 자신의 명 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를 사업 주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 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모두 포함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 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 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 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 리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 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 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 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가 한 발언의 내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 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 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노동조합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 라,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 또는 그 소속 조합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다른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사 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정 노동조합에 가 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 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 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 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사업 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 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 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당노동 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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