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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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 소〕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 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 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 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 (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 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 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 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 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 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 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 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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