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페이지 정보

1,861   2016.03.18 12:21

본문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서면사과처분취소〕: 확정 158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 甲이 같은 반 학생 5명과 함께 같은 반 학생 乙에게 따돌림 등 학교폭력(집단 괴롭힘)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같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乙과 친구들이 같이 있지 못하게 하거나 실수로 자신의 체육복을 떨어뜨린 乙에게 욕설을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모욕, 따돌림 등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甲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점, 서면의 내용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점, 甲이 乙에게 작성․교부한 서면의 내용이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사과 처분으로 甲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