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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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국회의원당선무효〕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 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경우,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제10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4항의 내 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 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로는 공무원 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하여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 보자등록을 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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