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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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2016.08.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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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선고 20152196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863

[1]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중첩적 채무인수는 당사자의 채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이와 별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나,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 27조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한 공법상의 관리체계와 함께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양도인은 기존의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고,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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