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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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도급업체와 종전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 를 위탁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 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도급업체가 사업장 내 업무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다른 업체(이하 ‘용역업체’ 라 한다)에 위탁하고, 용역업체가 위탁받은 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용역계 약의 종료 시점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 왔는데, 해당 용역업체의 계약기간 이 만료되고 새로운 용역업체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 하여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따라 새로운 용역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리라는 기 대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 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원하였는데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 용승계를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 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 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내용, 해당 용역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도급업체 사업장에서의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관련 기존 관행, 위탁의 대상으로 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새로운 용역업체와 근로자들의 인식 등 근로 관계 및 해당 용역계약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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