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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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 을 인정하는 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
다) 제91조 제1항은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
계인(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
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이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토지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
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
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한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 제7
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95조 제1항에 의하면, 구 국토계획법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데, 구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행정청이 아닌 자
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
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보상법 및 구 국토계획법의 규정 내용과 환매권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
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
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근거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은 별
론으로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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