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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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에서 말하는 ‘양 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나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 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양도소득 성립 여부에 영향 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를 국세기 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 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 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 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 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 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 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 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 향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 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다음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행사 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목적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물상보증인의 양 도소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는 근거가 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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