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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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선고 2020두51280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 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 는 방법 및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처 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 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 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 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 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 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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