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 취소〕2021. 3.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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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 취소〕 ····································································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 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다수의견]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제70조 제2항에서는 신청기간을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107조 제1항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기 간을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2항은 통상적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 형식을 취 하고 있는 반면, 제107조 제1항은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러한 점으로 볼 때, 제70조 제2항과 제107조 제1항은 사회보장수급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관한 입법 유형 중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과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병 존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은 추상적 권 리의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이다.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급여 지급을 신청하 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을 정한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 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 의 반대의견]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부여’와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체계상 수급권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육아휴직 기간 중의 생계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의 절차적 규정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더 라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훈시규정에 해당한다. 육아휴직급여 청 구권은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아니라 소멸시효에 관한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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