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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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 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한도액 (=5,000만 원)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 를 인지한 경우,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그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 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과징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1] 위반행위가 여러 가지인 경우에 행정처분의 방식과 한계를 정한 관련 규정들 의 내용과 취지에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3. 24. 법률 제1709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기 로 선택한 이상 각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를 불문하고 사업정지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 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처분의 18 2021. 3. 15. 판례공보 - 27 -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 금 총액의 최고한도액은 5,000만 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할 행정청 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 여 일괄하여 5,000만 원의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행정청이 여러 가 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그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 을 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임의로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 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을 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 중 일부만 인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징금 부과처분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다른 위반행위를 인지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와 추가 과 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괄하여 하나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전체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 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액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추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 다.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언제 인지하였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 라 처분상대방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 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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