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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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 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 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해 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 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제1조),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공동체가 구성원 인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한다. 이러한 국민건 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 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적 용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는 운 전자가 교통신호나 지시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등 을 범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 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으로 되었음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 죄 등을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나 종합보험 등의 가입이 있는 17 2021. 3. 15. 판례공보 - 26 -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부여하되, 교통신호 위반 등 의 경우에는 그러한 특례의 예외로 인정함으로써 교통신호 준수 등을 운전 시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로 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관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 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교통신호를 위반하는 경 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 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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