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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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8. 선고 2019두55392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1]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 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 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 체하는 행위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 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송금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 는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이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사후 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 제29조 제2항, 제6항 본문, 제33조, 제51조, 사립학교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의 규정 내용과
체계에다가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입법 취지,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을 종합하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에게 교지(校地)⋅교사(校舍)의 사
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것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본문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사립
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15
2021. 3. 15. 판례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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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항목 및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정한 세부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교비회계에 속하
는 수입을 전출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송금
받은 계좌가 해당 사립유치원 또는 그 설립⋅경영자 명의의 또 다른 계좌라
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할청에 보고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관할청에 보고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되면, 그 돈은 그때부터 관할청이 관리⋅감
독하는 세출예산의 대상에서 벗어나 언제든 다른 목적으로 실제 지출될 위험
이 있으므로,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돈을
설령 사후에 유치원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출⋅유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교비회계에서 전출된 돈이 결
과적으로 어떠한 용도에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전
출⋅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본다면, 사립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
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비회계의 전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
교법 제29조 제6항의 문언 및 취지에 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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