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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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8. 선고 2019다260197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 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 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

[2]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가 한정적 열거규정인지 여부(적극)

[3] 甲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 乙이 등록 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등록 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 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등록을 마쳤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 협회 및 협회장 乙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등록이 2개월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4 2021. 3. 15. 판례공보 - 6 - 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乙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甲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 乙은 경과실 공무원의 면책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 직원이나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공법인의 임직원이나 피용인은 실질적인 의미에 서 공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 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한다. 한편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 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경우와 같이,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2] 변호사법의 변호사등록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변호사등록의 ‘자 격제도’로서의 성격, 입법자가 사회적 필요 내지 공익적 요구에 상응하여 변 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등록거부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왔던 입법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는 한정적 열거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3] 甲이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 乙이 등록 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등록 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 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가 甲의 변호사등록을 마쳤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 협회 및 협회장 乙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등록이 2개월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인이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호사등록을 거부할 수 있 고, 그 외 다른 사유를 내세워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허용 될 수 없는데, 甲의 선고유예 판결에 따른 결격사유 이외에 변호사법이 규정 한 다른 등록거부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짧은 시간 안에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등 록 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여죄 유무를 추궁한다며 등록심 사기간을 지연시킨 것에 관하여 협회장 乙 및 등록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과실 2021. 3. 15. 판례공보 - 7 - 이 인정되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들이 속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 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甲에게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됨으로 인하여 얻 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반면, 乙은 대한변호사협 회의 장(長)으로서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 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므 로 경과실 공무원의 면책 법리에 따라 甲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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