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20. 12. 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방자 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하여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 는 것인지 여부(소극)

[2] 甲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 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 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대법원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10 2021. 2. 15. 판례공보 - 14 - 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 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 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 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 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 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 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2] 甲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중보 건설 사업시행 위치를 변경하 면서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甲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의 무효 확인과 위치 변경에 따라 지출한 실시설계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 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2항, 제 123조, 제141조, 하천법 제8조, 제27조, 제59조, 제61조 제1항, 제3항, 하천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의 내용⋅체계, 입법 취지와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 는데도, 자발적으로 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이 를 반영한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점, 수중보 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지방자치단체에 수중보 건설비용 일 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협약이 위법⋅무효라고 볼 수 없 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