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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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4. 선고 2020두46769 판결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하 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형 도면을 작성․고시해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 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 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 태에 놓아둔 경우,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게재된 고시문에 수록하지 않았더라도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 제 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1호 [별표], 제3조, 제8조 제2 항 본문, 제3항 본문을 종합하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바에 9 2021. 2. 15. 판례공보 - 13 -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지형도면 작성⋅고시 전에 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한다)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 할 때 원칙적으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역⋅지구 등 의 지정으로 토지이용제한을 받게 되는 토지와 이용제한의 내용을 명확히 공시 하여 토지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0 조 제5항에 따르면, 지형도면은 일반인이 지형도면을 열람하는 경우 개별 지번 의 위치와 지번별 이용제한사항을 알 수 있도록 A1(594mm×841mm) 규격의 용 지에 작성⋅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편 관보나 공보는 B5(182mm×257mm) 또는 A4(210mm×297mm) 규격으로 제작되어 지형도면을 그대로 수록하기가 어렵고, 만일 이를 축소하여 관보⋅공보에 수록하게 한다면 지형도면의 축척 을 일정 비율로 규정한 취지가 무의미해지는 점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제 9항이 지형도면 고시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 등 인터넷에 등재하도록 규정 함으로써 일반인이 지형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아울러 감 안하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행정청이 지역⋅지구 등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비치한 사실을 관보⋅공보에 고시하고 그와 동시에 지형도면을 그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었다면 이로써 지형도면 고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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