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가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 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입찰담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 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 6. 22.)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시행 당시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 건에 대하여, 부칙(2012. 3. 21.) 제3조에 따라 구법보다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 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 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 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등의 결정에 관한 입찰담합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입찰담 합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는지는 해당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그에 따라 예정된 실행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태양, 합의 등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의 확정적 발생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별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어 2012. 6. 22.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어 2021. 5. 20.부 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현행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의 내용과 개정 취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의 적용례를 규정한 현행법 부칙 (2012. 3. 21.) 제3조(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의 제 7 2021. 2. 15. 판례공보 - 11 - 재처분이 있기 전에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경우, 현행법 시행 이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초로 조사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 시행(2012. 6. 22.)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의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이상, 처분 당 시의 법령인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 현행법이 시행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구 법 제49조 제4항이 정한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 도, 현행법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위 부칙조항이나 현행법 부칙 에 위와 같은 경우에 구법 제49조 제4항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 으므로, 마찬가지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이 적용된다. 이와 같이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반행위가 종료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 구법 제49조 제4항의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위 부 칙조항에 따라 구법에 비하여 처분시효를 연장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을 적 용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진정소급에 해당하고, 헌법상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아가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적용할 공익상의 요구가 중대함에 비하여 구법에 따른 처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크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행법 제49조 제4항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