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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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24. 선고 2018두45633 판결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 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처분 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 해당 처분에 적용 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 한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 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 처분상대방은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지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공정한 심사’의 의미 / 사전에 공표한 심사기준 을 심사대상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 방의 갱신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의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를 위반하여 미 리 공표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곧바로 해당 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에 적용한 기준이 상위법령의 규정이나 신뢰보호 의 원칙 등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없다 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다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은, 그것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 위임을 받아 제정⋅공포되었다는 6 2021. 2. 15. 판례공보 - 9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해당 한다. ②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 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처분이 행정규칙 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 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하여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행정청이 미리 공표한 기준, 즉 행정규칙을 따랐는지 여부가 처분의 적법성 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미리 공표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결정 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정하여 공표한 처분기준이 과연 구체적인지 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사전에 공표한 경우에만 적법하게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처분의 적법성이 지나치게 불안정해지고 개별법령의 집행이 사실상 유보⋅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처분상대방에게 특정 한 권리나 이익 또는 지위 등을 부여한 후 일정한 기간마다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갱신제’를 채택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는, 처분상대방 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그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갱신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갱신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 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공정한 심사’란 갱신 여부가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처분상대방에게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 갱신 여부 결정이 합리적 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사 전에 마련되어 공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사전에 공표한 심사기준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소 불명확하고 추 상적이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거나 구체화하는 정도를 뛰어넘어, 심사대상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상당 부분 경과한 시점에서 처분상대방의 갱신 여 부를 좌우할 정도로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은 갱신제의 본질과 사전에 공표된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 정면으로 위배되 2021. 2. 15. 판례공보 - 10 - 는 것이므로, 갱신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갱신상대방의 수를 종전보다 대폭 감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거나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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