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페이지 정보

본문

2020. 12. 18.자 2020마6912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 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 상이 아니게 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 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 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 준율과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 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 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 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 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 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 2021. 2. 15. 판례공보 - 2 -

[2]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 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에서 위 조항을 삭제하 고,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에서 제81조 제11항 제3 호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하여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 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 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에서 ‘가산세’로 변경되었다. 한편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을 2019. 1. 1.부터 시행하되(제1조)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제2조),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 소득세법 개정법률의 부칙은 이 법 제81조 제11항 제 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 용한다고 규정하였다(제8조 제5항).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경과,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 부 칙 제2조의 경과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조세범 처벌 법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 취지,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 조세범 처벌법 개정법률의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나 타난 입법자의 분명한 의사 등을 고려하면, 위반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 조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 하고, 과태료 사건의 관할 법원이 다른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거나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