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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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하는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1일당 장해보상연금 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 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 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40조,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56조 제3항, 제57조, 제60조 제1항의 내용과 체 계에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지급목적을 종합하면,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 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 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이 이에 해당 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 고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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