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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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8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비록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31조로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면서,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상증세법의 규정 내용과 문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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