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두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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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2. 선고 20173621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40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3. .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재량준칙) / 위 고시조항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5조의3 1,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제1[별표 2] 2(), 3호의 문언내용과 체계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참작사유를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고려사항과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3. . (4)(이하 고시조항이라 한다)에서 2차 조정을 위한 가중사유로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를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위임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와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가지고 있다. 위 고시조항은 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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