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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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3. 선고 2019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3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별표 1] 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적극)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는 택지개발사업(1), 산업단지개발사업(2), 관광단지조성사업(3),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시환경정비사업(4),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5), 온천 개발사업(6),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7), 골프장 건설사업(8) 등을 열거한 후, 일반조항으로서 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10)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3항은, 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4[별표 1] 10호는 그 밖의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7. 10. 17. 법률 제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48조 제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개발이익환수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구 혁신도시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면, 구 혁신도시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10,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별표 1] 10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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