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7. 선고 2014두849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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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2016.07.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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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선고 20148490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888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주민소송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의 처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도 그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 등 공물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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