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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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6   2016.07.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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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선고 20131126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884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 사업자 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등에 따라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조 제1, 61조 제1[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더라도, 매출액 발생의 원인이 된 상품 또는 용역 공급계약 등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 물량, 기한 등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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