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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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선고 20195307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48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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