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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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2016.07.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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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선고 201467614 판결 손해배상() 855

[1]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및 채권자가 계약을 준비행하면서 지출하였으나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을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

[2] 영국법상 ‘joint and several liability’의 의미 및 이는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수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the same damage)를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1] 영국법상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더라면 당사자가 있어야 할 상태로 만들어 주는 계약당사자의 이행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 및 채무자의 계약위반의 결과 채권자가 실제로 입게 된 현실적인 손해의 배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기대이익이 상실되지 않았거나 상실된 이익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계약을 준비이행하면서 지출한,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낭비된 비용(wasted expenditure)’을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2] 영국법상 수인의 채무자들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되, 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만족시키는 행위를 하면 나머지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joint and several liability’, 수인의 채무자들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관적 공동관계 없이 수인의 독립적인 행위로 동일한 손해(the same damage)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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