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두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9. 10. 18. 선고 201940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163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는 경우,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이후 비위행위가 수사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하여 이를 들어 새로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면,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하는 징계시효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새로운 징계사유의 발생이 사용자 등에 의하여 의도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비위행위 자체에 대한 징계시효가 만료된 경우 비위행위에 대하여 나중에 수사나 언론보도 등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긴 것으로 보거나 수사나 언론보도 등의 시점을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