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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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798
[1]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제2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제3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단서의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그 조건이 사실상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위해 설정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공금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단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므로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례 제정을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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