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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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0. 선고 20176111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998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약금 명목의 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선택하는 요금제에 따라 이용 요금을 정하되, 이용자가 일정 기간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을 할인해주는 대신,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할인금액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동전화 요금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위약금 등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약금 등은 그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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