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본문

 

2019. 9. 10. 선고 20193991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03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의 하나로 들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 일부가 제3자에게 임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서울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그 후 회사는 위 건물에서 농수산물, 공산품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의 일부를 의류나 애견용품 등의 판매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등의 용도로 각각 임대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회사에 회사가 건물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취득세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에서, 회사가 판매시설 등의 용도로 제3자에게 임대한 건물의 일부도 유통산업에 제공되는 매장에 해당하므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