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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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5. 선고 201654862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1667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1, 3, 5,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3, 9조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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