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12. 선고 2015다23725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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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2016.07.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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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2. 선고 2015237250 판결 손해배상() 756

[1]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선거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가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 선거권을 제한받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지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위반한 선거범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는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선거 당시에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및 교육자치법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여 역시 교육자치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6장의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라 하더라도, 달리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없는 이상 그가 당연히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규정된 선거범에 해당하여 교육감선거가 아닌 공직선거에서까지 선거권을 제한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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